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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보증금 신고보상제...예산 확보 안 돼

2016.10.17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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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부터 빈 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청은 지난달 말 빈 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마트를 신고받아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해 놓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부담스러워 하며 신고자에게 마트를 봐 달라고 요구해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구청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신고보상금 예산을 확보조차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취재가 시작된 뒤 말을 바꿔 다른 예산으로 보상금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빈 병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시행한 뒤로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국에서 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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