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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1호는 '민원인의 떡'

2016.10.19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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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원인이 그러니까 고소사건 조사받던 사람이 경찰관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인터뷰]
4만 5000원입니다.

[앵커]
평소 같으면 이게 뇌물이라고 하고 건넸는데 김영란법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어떻게 걸린 것입니까? 떡을 줬는데 그걸 받은 경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고소를 했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 경찰관이 고소를 하고 나면 고소인도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날짜를 잘 조정해서 해 줬나봐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이 떡을 보낸 분이 그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날을 시간 조정을 해 줘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의미로 떡을 보냈는데 요즘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애매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경찰분도 이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청문감사실에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경우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하나 걸어줘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하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건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떡 4만 5000원이면 5만 원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나 이게 김영란법을 누군가가 빗대서 김혼란법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인과관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지선으로 만들어놓은 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태도로 봐서는 이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경찰관이 자기가 조사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취지가 어떻든 선물은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그날 조사 받는데 안 받게 해 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좋은 취지로 4만 5000원짜리 떡을 줬는데. 그 안에는 혹시라도 내가 고소를 한 사건을 조금 나한테 잘 봐주지는 않을까, 그런 취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권익위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 취지는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 그런 것도 근절되면 더 좋겠다,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는 훌륭하나 그러면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어디까지 직접적 직무관련성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3, 5, 10이 아무 곳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커피 한 잔 사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커피도 더치페이를 하든 캔커피 교수님한테 갖다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민원인과 경찰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게 혹시 상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도 내지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일률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혼란이 야기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음식점에 파리가 날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법 취지도 좋으나 국민 생활까지 고려해서 절충적인 무언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김영란법 이전 같았으면 4만 5000원짜리 떡을 받은 경찰관이 이거 이분이 나한테 떡줬네, 그러면 잘해드릴까? 4만 5000원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물론 가격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4만 5000원짜리 떡을 줬다고 고소사건이 안 될 게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김영란법을 만든 게 옛날에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같은 것 이 정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1억 몇 천만원을 줬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는 거야 하면서 만든 게 김영란법인데 4만 5000원짜리 떡 준 분, 그리고 카네이션 달아준 학생, 그리고 상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주금 내는 직원들을 처벌하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앵커]
그리고 그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 간호사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그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스타킹, 예전에는 스타킹 많이 줬어요, 그게 얼마나 합니까. 건네주던 그게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환자들한테 스타킹도 간호사는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직접적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하다 보면 모든 인과관계, 미풍양속까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처벌을 받는다면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과태료가 2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이 경찰은 자진신고를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민원인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된다면 4만 5000원의 2배이니까 9만 원에서 5배면 23만 5000원인가요? 그렇게 처벌을 받겠죠.

[앵커]
기록은 남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과태로 부과라 상관은 없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어찌됐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잘 살려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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