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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에 배상"

2016.10.26 오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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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배우 김부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김 모 전 대표가 김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대표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 씨는 SNS를 통해 방송에서 언급한 대표는 김 모 씨가 아니라며 오래전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김부선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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