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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한국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2016.11.08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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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한국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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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에 관한 의혹을 2014년 8월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 기사(기사 제목: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로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산케이 신문 사회부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토 다쓰야 씨는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정권의 금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를 발설하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의 끝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본인에게 검사가 끈질기게 물은 것 중 하나가 최순실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최 씨 일가와의 교제야말로 박 대통령이 숨겨야 할 것이며, 박정권 최대의 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고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최 씨에게 의존하게 되는 계기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가토 전 지국장의 검찰 조사 내용이 맞다면 검찰은 당시 이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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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한국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씨를 3차례 소환 조사해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015년 12월 “허위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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