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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대 1억 원 배상"

2016.11.15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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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사용하다 숨지거나 질병을 앓게 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근거로 제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으며 국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세퓨와 함께 소송을 당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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