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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권 빼돌려 기업 고사' 업체 대표 기소

2016.11.2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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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의 독점 수입과 판매권을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로 빼돌려 기존 회사를 고사시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현 모 회장은 지난 1981년 홍 씨를 대표로 하고 지분을 절반씩 나눈 교역업체 A 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일본 던롭과 스포츠용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맺었지만 홍 대표는 자신이 따로 세운 업체로 제품 수입과 판매 통로를 바꾸는 수법으로 A 사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자신의 아들과 사위 이 씨도 범행에 가담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 회장의 가족은 홍 대표를 상대로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160억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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