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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손해배상 판결

2016.11.27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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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교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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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된 전 대학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져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교수가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 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고, 온라인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려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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