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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몰카 동영상' 재판에서 드러나

2016.11.29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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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씨의 성매매 혐의 관련 재판에서 마사지업소 여성들이 엄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첫 공판에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35살 권 모 씨와 업주 35살 신 모 씨는, 지난 1월 미리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엄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 등에겐 성매매 혐의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영상의 존재를 알았지만, 화질과 음질이 나빠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종업원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고, 업주 신 씨와 함께 엄 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엄태웅 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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