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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매출 숨긴 홈플러스 과태료 2천만 원

2016.12.20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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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자료를 축소 보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거짓 자료를 제출한 홈플러스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당시 2006년부터 5년 동안의 광고 현황과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2009년부터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과징금을 백만 원 부과받는 데 그쳤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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