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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늑장신고 농가도 강력 처벌"

2017.01.0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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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AI의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매몰 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입니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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