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본인이 작성한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2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본인의 업무 수첩 17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됐고, 내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 씨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안 전 수석이 직접 자필로 수첩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가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 전 수석 측은 다음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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