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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피해자'에서 '뇌물 준 피의자' 된 이재용, 특검 출석

2017.01.12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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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정 /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돼서 오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뭔가 정확한 근거를 잡았다, 특검에서,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인터뷰]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장시호 씨가 전해 줬던 태블릿PC, 그 제2의 태블릿PC에 사실상 삼성과 최순실 씨와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어느 정도로 기존 상황에 대한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과 정부,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 지시를 내렸던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조사들이 다 끝나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라고 하는 한축의 정황조사가 끝났다면 다른 한축으로 볼 수 있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국 모든 이득을 취하게 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으면서 특검 수사의 마지막 칼끝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결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을 두고 봤을 때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특검이 사실은 기업 관계자들도 특검에 포진해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 다 경제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척될지 몰랐다, 이게 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속도를 내고 또 포인트를 찾아서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고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잖아요. 뇌물공여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 이걸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게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번에 소환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최소한의 어떤 뇌물공여에 대한 인정이 존재한다면 이건 바로 뭐가 되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확실하게 나름대로 어떤 대가성의 근거해서 돈을 줬다, K스포츠재단에다 돈을 기여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결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그 대가성에 대한 최소한의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적인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입증을 완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형식적으로 소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이런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인정할 것이냐, 내가 뇌물을 줬다, 뇌물을 어떤 대가성에 근거해서 줬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면 뇌물공여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의 죄가 사실은 위중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기업 총수에 가까운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특히 글로벌기업으로서 삼성이 대기업 주주가 예를 들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기업 신임도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특검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의 마지막 한마디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고 모든 것들은 밑에 있는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을 비롯한 밑의 사람들이 하고 나는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장시호 씨가 제공한 태블릿PC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문형표 전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의 합병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를 한 정황들이 분명히 보인다면 이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그냥 움직였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골인은 결국 이걸 통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분명한 특혜를 받은 게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밑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마지막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을 시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밑의 사람으로 미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냐, 뇌물죄냐. 이 이야기가 분분한데 특검에서 조사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인터뷰]
지금 뇌물죄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가를 요구하고 받았다, 이 정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택은 누가 다 누렸습니까? 최순실이 다 누렸어요.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현재 드러난 것은 삼성의 어떤 정유라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를 그쪽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과연 특검 이 부분, 최순실이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 부분을 연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직접적으로 인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특검이 어떤 개념을 내놨냐면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내놨죠. 그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같은 지갑을 썼다, 이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최근에 최태민 일가들의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의붓아들도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만 정황적으로 확증이 된다면 특검에서 보고 있는 뇌물수수. 그러니까 최순실도 특혜를 입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재산에 일정 부분 연동이 돼 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가는 지점에 있는 것이고요. 아마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에 대한 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다 보니까 재계 전반적으로 지금 긴장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일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타깃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칼끝이 겨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뭔가 대가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 특검은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새로운 증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교도소에서 녹취된 파일인 것인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8. 15 특사로 2015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데 사면받기 직전에 SK그룹 관계자랑 면회하는 과정에서 묘한 이야기들이 오간 겁니다.

그 묘한 이야기라는 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짐도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상적인 사인과의 대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회장인데 그 위에 왕 회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회장이 뭐를 지칭하는 은어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은어다, 귀국을 결정했다는 건 사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짐이 많아졌는데 분명한 숙제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지가 되는 게 이 분명한 숙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특검과 SK간에 공방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분명한 숙제라는 게 사면을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다 돈을 새롭게 출연하게 되는 대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K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면을 받았지만 이 사면에 대한 대가로서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SK측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뒤집어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사면을 받게 되고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사면을 받은 만큼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거라면 이렇게 은어나 암호를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남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그 재단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냐는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의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SK 입장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입금한 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재계 서열 순위에 따라 입금한 거라고 방어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은 되지만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수사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핵심 증거나 증언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K스포츠재단 출연 기금과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은 무관하다 이게 SK 쪽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과거에 SK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로 구속됐잖아요. 그때 수사지휘를 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2012년부터 최태원 회장이 사실 8. 15 특사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주주들의 이른바 중대 범죄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사면은 아주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게 2012년부터 대선 공약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없었어요,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이요.

더군다나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기 4개월 전에 성완종 리스트 불거진 거 알고 있죠. 그때 성완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기업 대표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업 회장들에게 이른바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걸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후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대표적인 관계자가 바로 SK최태원 회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일관되게 기업주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한된 사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혹시 이른바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 이영선 행정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대선 당시부터 최순실 씨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걸 알았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오늘 이영선 행정관이 출두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예측했던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윤전추 행정관 혼자 나왔을 때 이영선 행정관이 같이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견진술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중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미용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고요. 이번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제 처음 이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모 언론사에서 의상실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핸드폰을 닦아서 최순실 씨에게 건네는 장면.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다만 그 관계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고 사인의 관계였을뿐더러 국정농단에 깊게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상실의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의상실을 통해 공급하게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결제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냈던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이것 또한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 차단을 이영선 행정관이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단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대한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가는 과정 아닌가. 따라서 다음번에 나오게 될 만한 사람은 충분히 예상을 하겠죠. 안 나온 안봉근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이 차례로 나오게 된다면 100% 이건 시간끌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경찰이 아직까지 행적을 찾을 수 없다고 헌재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이영선 행정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윤전추 행정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의상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돈을 줘서 봉투를 전달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업무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들도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서 말을 맞춘 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사실 이런 우려는 했던 겁니다. 안봉근, 이재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윤전추와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휴가를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했겠느냐. 나름대로 이 상황, 특히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자는 합의를 전제로 했고요.

다만 언론에서 드러난 것들 있잖아요. 사진이 공개됐다거나 또 이른바 보안손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난 것들 박 대통령도 그걸 시인하고 일정 부분 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향적으로 볼 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숨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말은 없다, 더 새로운 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들어봐야 될까요?

[인터뷰]
헌재에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헌재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유형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일보에 대한 탄압과 압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특히 조한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묻지 않은 내용까지 시원하게 대답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정윤회 문건 파동을 수사하고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외압과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드러났다가 가라앉은 측면들이 있고 이건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의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특검의 수사랑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지금 특검의 수사와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이 집중돼 있지만 여기에 정윤회 씨는 쏙 빠져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정윤회 씨를 둘러싼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날 확률들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건 특검의 수사랑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한규 전 사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라 씨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김경숙 전 학장도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자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현장에서 청문회 당시 모습과 너무 다르게 나타나서 다들 의아했거든요.

[인터뷰]
본인이 지금 암 투병 중이다, 머리를 삭발하고 사실은 투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병중에 있다고 하는 건 안타깝지만 지난 번에 청문회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암 투병 환자라고 하는 걸 전혀 저희들은 느끼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갑자기 저런 방식으로 악화되었는가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선처를 구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모든 정유라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사실은 주동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경숙 전 학장이라는 거고요. 이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도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로 모르쇠로 특검까지 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저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본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처와 일명 코스프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고 특검도 진실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온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특검에 들어가서는 특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나름대로 병간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병간호를 하시면 되고 빨리 인정을 하시는 게 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소설 채식주의자죠.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 당시에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블랙리스트에 한강 씨도 포함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만 있을 때 뭔가 하나 국민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특검에 의한 수사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속도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블랙리스트 파문이거든요.

이 또한 결국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조윤선 장관 그 위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거의 특검의 수사 방향과 속도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관여했는가. 대통령의 관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하고 배포해서 지시하는 전 과정이 결국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개입됐을 확률이 높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에 적시돼 있던 많은 문화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와 현 정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을 정도로 특검의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인터뷰]
사실은 블랙리스트건은 지금 박 대통령의 문제로 연동이 되는데,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한강에게는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특검 입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김기춘 실장과 연동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사실은 배제시키는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식의 행위들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동이 되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정 교수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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