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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검사 불법행위 단속 강화

2017.01.12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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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관 74곳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수질검사기관 4곳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업무 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검사기관 재지정 제한 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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