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이들의 현 소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이들 두 사람이 잠적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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