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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오늘 중 신병처리...위증죄도 포함

2017.01.14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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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특검팀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결국 삼성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본래 특검이라는 게 원포인트 수사인데 이건 전방위적인 수사, 그중에서도 삼성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이게 처음부터 계속 김재열 사장이라든지 삼성 측 사람을 많이 부른 걸 보면 삼성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건 불구속하건 기소하기 위한 수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진술을 어떤 강요에 의해서 돈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횡령, 배임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게 이런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당신을 횡령, 배임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런 뇌물죄에서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측이 박 대통령 아닙니까. 이쪽을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줬다고 혐의를 둔 이재용 회장부터 구속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정황으로 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이런 거라든가 전부 다 나중에 삼성물산 합병 문제, 이런 혜택을 받게 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 횡령, 배임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뇌물공여와 위증의 혐의가 적용 중이죠? 거기다가 특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 배임.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이백몇십 억을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했다면 이게 과연 삼성 측에서 이사회 결의라든가 적법하게 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면 이건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뇌물과 위증, 횡령, 배임까지 지금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계속해서 대가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과연 대가성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전부 다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진술을 받아낸다는 것은 지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정황. 왜냐하면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이런 데 대한 특별한 지원, 승마 지원과 그다음에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해 준 것. 이게 과연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특검에서는 뇌물죄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건 뇌물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요나 협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임원진들과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일부가 승마 지원이나 재단 출연금 등은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애초의 입장이었는데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죠.

[인터뷰]
그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이 말은 뭐냐하면 결국은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의 하나죠.

만일에 이게 뇌물이라면 지시보다도 서로 간에 부탁과 이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돈 주는 게 되니까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지시였다, 그리고 나는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면 자신은 피해자라는 이야기죠.

[앵커]
국조특위에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일반 법정에서 위증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에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위증이 과연 될 것인가, 그것도 저는 의문인 게요. 특히 최순실 씨를 아느냐, 언제 알았느냐 이 문제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말한 것은 최순실 씨 개인을 묻는 걸로 자기는 해석한다, 이런 취지 같아요.

최순실 씨 관련된 K스포츠나 미르라든가 승마 여기에 지원한 것, 그것은 맞는데 이게 과연 최순실 씨 건지 알았냐, 몰랐냐. 그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만일 위증죄로 기소되면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증죄보다는 뇌물죄에 중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중요하죠. 이건 곁가지죠, 어떻게 보면. [앵커] 이제 남은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일 텐데요.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어떻게 임할지 태도가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 수사도 제일 관심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나머지 재벌 그룹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뭔가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집중적으로 캐물을 건데요. 박 대통령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제적인 대국적인 판단이었다, 어떤 경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강력히 부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재 재판에 증인들 나와서 헌재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와서 전부 다 하는 말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에 동의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지하 벙커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이지만 국가기밀을, 군사적 기밀을 다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는 국가 기밀 이런 걸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고요. 거부할 때 과연 수사관들이 일반 범죄인같이 문을 따고, 소방관을 동원해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압수수색은 하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허용하는 범위, 거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색이 바래는 압수수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대기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삼성 다음에 SK, 롯데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SK에 관한 건 8월 13일이죠. 김창근 CPR 팀장, 그분이 아주 감사합니다라는 취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K 임직원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 뒤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발표됐고요.

그다음 또 그러면서 2016년 1월 4일에 다시 안종범 수석에게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했고 그러면서 SK가 111억 원을 미르재단 등에 기부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한 대가로 111억 원 받은 것 아니냐 이러고 있고. 그 반면에 SK 측에서는 우리는 이게 포함되어 있기에 의례적으로 인사한 거다 하는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많죠. 롯데는 반면에 면세점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탈락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러다가 면세점이 다시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이 독대하기 5일 전에 롯데 면세점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파트너가 되죠, 롯데가. 그러면서 500억 원을 후원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특혜에 대한 대가로 롯데는 면세점,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대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돈 나간 게. 그래서 삼성과 별개로 뇌물로 또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일 헌재의 4차 변론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박 대통령 지시로 의상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처벌이 더 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진술을 번복한다는 게 검찰조사 때 했던 말하고 청문회 때하고 헌법재판소 나와서 진술을 번복한 건데요. 청와대 때 조사, 그건 그대로 위증으로 고소하면 고소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게 틀리다면 위증이 되는 건데요. 말이 틀리면 양쪽 다 위증으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어느 하나는 진실일 것 아닙니까?

둘의 말이 바뀌었다면. 때문에 한쪽이 재판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해서 재판의 형이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CPR이라고 사회공헌팀 이건 롯데에 관한 것이지 SK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사전에 말을 맞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제 생각에 윤전추 행정관하고 이영선 행정관을 원래는 같은 날 원래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윤전추 행정관만 증언을 했죠.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이 나올 때까지 한 며칠간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을 전부 다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증언하기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이분들이 누구의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아직. 이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을 조금 진실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 저희들도 재판할 때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원고의 주장에 맞는 증언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분의 말을 가지고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주로 이 두 분을 통해서 알려고 한 것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서 과연 탄핵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재판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 1월이라든가 2월까지 끌면 또 대선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탄핵 재판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핵심 증인 안종범이라든가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이 되고 하면 몰라도 본인의 의사로는 안 나와서 안 나오면 재판을... 이번에도 재판이 바로 16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헌법재판소가 이분들의 증언 없이 재판하는 것도 조금 모양이 안 좋거든요. 재판은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헌재는 아주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에 없던 특별 기일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주3회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법원은 법정이라는 게 수많은 재판부가 한정된 법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밖에 없고 이 재판부가 법정 하나 쓰는데 매일 열어도 되는데 3일이라는 것은 좀 증인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압박용이다, 왜냐하면 3일 하더라도 증인 안 나오는 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3일을 하더라도. 매일 해도 안종범 수석이 계속 증인으로 안 나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외압 의혹을 심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탄핵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그때 속된 말로 지라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초점은 문건 유출을 누가 했느냐, 그걸로 가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타난 최순실 씨 사정을 보니까 당연히 정윤회 씨도 국정을 농단한 거 아니냐, 국정농단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했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만일 입증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더 불리해지는 것은 확실하죠. [앵커] 탄핵 심판이 언제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대선 시기도 정해질 텐데요. 지금 국정공백이 계속되는 것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박한철 소장 임기가 이달 31일까지란 말이죠. 이 점 등을 감안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국민의 희망과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겠지만, 일곱 분이 재판하는 게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주 3회 재판 이런 걸 하면서 국민의 염원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언제까지 결정이 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대부분 3월 10일, 12일 정도. 제가 며칠 전에 전직 헌법재판관님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아마 합의, 평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합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평의라고 하는데. 그건 3월 12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날 퇴임이거든요.
있고 선고는 바로 직후에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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