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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속도전...헌재 탄핵 판결 빨라지나?

2017.01.14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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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정치평론가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번의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들 대부분이 불출석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의 수사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탄핵심판과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리가 4번 열렸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가 하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말도 오갔습니다마는 또 출석한 증인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고요. 지금까지의 헌재 심리 과정 지켜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헌재는 헌재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가는 증인들은 또 증인들의 입장이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이 있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그쪽의 입장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입장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헌재는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공정하게 해야겠다. 이런 원칙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속성을 너무 내세운 나머지 증인을 한 번 부르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인을 바로바로 부른다든지 또는 1월 16일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이제는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세월호 7시간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적을 자세하게 내라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낼 만큼 냈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53분 행적이라든지 내지는 지시를 받았는지,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적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 안종범이라든지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사 소추도 걸려 있고 특검 조사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국감에도 나갔고. 사실 바쁜 것도 사실이고 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헌재에 나가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폐해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려하고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것은 헌재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이라든가 윤전추 입장을 봐도 충분히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헌재가 16일 특별기일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최순실이 출석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음 주에 심리가 어떤 일정으로 열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에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이 출석하는 심리가 열리고요. 이게 특별기일로 정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7일과 19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역시 유진룡, 이승철, 고영태, 류상영 증인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석하는 그런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심리가 3번이나 잡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증인들이 이번에도 일부 증인들이 안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어쨌든 강행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질서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헌재에서 판결해 달라는 것이 국민 여론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헌재는 아무래도 심판기일을 좀더 당기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문제, 정치적 문제가 있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측이라든가 연루된 관계자들, 피의자들은 헌재 판결을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는 사실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재재판을 연기하고 또 나중에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그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16일 증인신문에 출석을 하면 어쨌든 핵심 증인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속도가 붙을까요?

[인터뷰]
최순실 씨가 나오겠다고 한 것은 강제구인하겠다 이러니까 나오겠다고 한 것인데 지난번에 이영선 씨와 윤전추 씨를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소위 일개 자기는 대통령하고 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개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데 무슨 국정을 농단하고 그럴 능력도 그런 어떤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나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헌재에서 원하는 답을, 소추위원 쪽에서. 아니면 헌재 쪽에서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탄핵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가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심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한철 소장의 퇴임도 이달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헌재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했었던 이야기가 잠깐 언론에 비친 적이 있었어요.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지만 탄핵 사유는 한 가지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의 취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인터뷰]
그것은 지금 탄핵소추위원단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었고요. 8가지,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 헌재에서 심리에 들어간 다음에 5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5가지 중에서도 그것이 모두가 어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률 위반에 해당해야만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된다면 대통령은 탄핵되고 파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켜도 충분히 탄핵 사유,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결과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특검수사처럼 헌재가 모든 사항을 볼 것이 아니고 정말 확실한 탄핵사유 하나만 보면 거기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여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3분의 2를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의 언론 취재라든가 각종 증언, 진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헌법 질서를 위배했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 그것을 표결로써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정말 헌법에 위배했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무래도 쉽게는 안 되겠죠. 간단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성향, 보수, 진보 이념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1월 말에서 3월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헌재의 심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3번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별기일까지 정해가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 빨리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해당돼도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기는 다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가 분명하게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머지는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지금 헌재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1월 30일, 즉 다시 말하면 박한철 소장이 물러날 때까지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물러나는 3월 13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헌재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들의 바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달라. 왜냐하면 대선 문제가 있고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정의 이러한 불안정성은 또 국가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대선을 해서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여론일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각종 환경이 있지만 1월 말까지는 도저히 어렵겠죠. 그리고 2월달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한 한 3월, 4월. 3, 4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헌재의 연기를 통해서 임기 연장. 그리고 또 반전의 기회, 정치적 반전의 기회. 이런 것을 삼으려고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증인들도 예를 들면 대거 거의 담합 형식으로 불출석을 한다든가 또 나아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에 둔 관계 피의자들의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담합적 성격을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헌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탄핵심판 결론이 적어도 2, 3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반기문 전 UN총장이 귀국을 했는데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시작했어요.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함께 전체적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반기문 총장의 귀국은 현재 여권이 상당히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탄핵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재편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요. 야권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 독주적 성격. 여론조사 지표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국민의당이라든가 제3지대라든가 정계 개편 문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반 총장의 어떤 귀국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 총장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고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뚜렷하게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다, 이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갖고 있을 텐데.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경향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여권, 야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정계에 큰 논란도 일으키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귀국 후 일성은 대통합, 대타협 이런 화두를 던졌고요. 그리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인터뷰]
정치교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정치교체라는 것은 현재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공항에서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패권 이야기도 했고요. 정권교체만 기존 정치인들이 자기의 사익적 이해만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현재 노리는 정치적 효과는 문재인. 반문이라든가 친박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패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걸 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그렇게 우리가 에둘러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인물이 누가 되는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는 건 보수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정치라는 건 개혁입니다. 그러면 그 개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과 국가 발전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정치교체다 이러면 그건 그냥 합법상, 이미지적 헌법상의 어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 총장이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기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는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틀째 가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의 정국의 아마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정국에 대한 중요한 초점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촛불 정국에서 나타났고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고 우리나라를 좀 더 개혁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도자를 뽑는 부분이 아마 올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 총장도 그런 점을 의식하겠죠.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존에 보수적인 이미지로 많이 이미지가 국민에게 비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반 총장 캠프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구여권 인사들이 상당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촛불 혁명의 어떤 그런 개혁적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면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반문 정서다, 또 호남에서의 배치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적인 언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의 응집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기문 전 총장의 피선거법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헌법에도 국내 5년 기간이거든요. 그것도 계속 기간도 아니고요. 총 합쳐서 5년 기간이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서 파견돼 있던 기간이라든지 국내에 거주를 두고 일정한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라든지 반 총장은 사당동에 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헌법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은 해결된 것으로 중앙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도 내렸고요. 이것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과거에 UN총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정무직으로 직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의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안 정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외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하면 UN총장으로 있다 보면 많은 비밀을 알게 되고 외국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들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반기문 총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권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취할 리도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죠.

[앵커]
빅텐트론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비문과 비박 세력들이 한데 모여서 제3지대에서 큰 연대를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인터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흐름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의 비주류,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다른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비주류 세력들은 아마 대선이 가까울수록 과연 문재인 전 대표를 확실히 지지하겠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외에 그런 제3지대의 형성이 국민의당하고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또 기타 구여권, 여권의 인사들. 좀 더 개혁적 인사들이 합쳐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3지대가 형성되면서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떻게 발을 담글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런 제3지대라는 것은 중도개혁적 성격을 갖는, 정치 이념상.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만약 국민의당 호남세력이 거기에 결합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도개혁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보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당의 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 총장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데 반기문 총장이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죠. 지금 구여권 세력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라든가 바른정당 이쪽하고도 결합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선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3지대로 얘기하는 호남세력이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의 결합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민주당 주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국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도 짚어봤고요, 간단하게.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얘기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관심인데요. 늦어도 내일 아니면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특검 측이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경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을 하고 안 하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뇌물죄로 의율을 하고 있거든요.

400억 정도 말이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204억 말고도 또 넘어간 20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의 중대성으로 본다면 구속 사유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과 그다음에는 도주 우려를 봐야 되는데요. 재벌 회장이 도주까지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출국 금지를 해 봤거든요. 도주 우려로 본다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특검에 들어가서 22시간의 고강도 수사를 받으면서 부인을 한 것으로,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그리고 먼저 들어갔던 사장단,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진술하고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밖에서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는 말들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뇌물공여죄인지 이런 것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은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다. 그전에 박근령 동생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이때 최순실이 돈을 보내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학자금을. 그것 외에도 경제 공동체로 보이는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머니로 본다면 제3자 뇌물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최순실에게 제공한 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데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대가성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갈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특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삼성이 누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실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2015년 2월 그당시에 로드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2015년 7월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 8월에 또 독일에 돈을 보내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앵커]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면 2014년 9월 15일에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는데 그다음에 2015년 3월에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단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회장을 맡고, 승마협회 회장단을 맡고 그리고 정유라가 말 탄다는 것을 알고 지원한 것이고 양측이 그러니까 어떤 의사 합치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이지 피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특검이 지금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러면 특검 수사의 몸통이 사실상 박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라든가 신병처리 문제는 결국은 박 대통령에게 가는 중요한 고비라고 봐야겠죠. 하나의 지나가는 다리라고 봐야겠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수사와 거기에 대한 증거 관련 자료에 특검의 확보, 이 부분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칼날로 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이 30일 더 연장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특검이 만약 진짜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이 존재 여부가 없는 겁니다.

특검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그것은 결국 이러한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자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라. 기존의 검찰에서는 국가 권력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못 하니까 별도로 하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박 대통령을 확실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 존재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 아마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경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그리고 수사 결과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과 특검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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