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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영장 여부 결정

2017.01.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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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까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 아직 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형법상 뇌물을 줬다, 결국 뇌물공여 또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지난번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후원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뇌물죄의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삼성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기업의 사회기부활동의 일환이었고 그 또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지난번 작년 7월 25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압박에 의한 강요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자다, 대신에 삼성은 나는 지금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 구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뇌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 말씀대로 이게 신병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입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영장이 기각될 그럴 여지도 있어서 특검으로서는 사실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자신을 하면서도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법조인으로서도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모여서 점심을 먹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 일가에 대한 후원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몰랐다, 작년 7월 25일날 독대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난번 승마협회 주관사였던 한화보다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본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성 미래전략기획팀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회장은 몰랐을 것이다, 최순실 씨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내가 지시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해서 적어도 삼성그룹 내에서는 말을 맞춘 듯한 모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또 장충기 사장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초에 얘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고 실질적인 다른 삼성 관계자들로부터는 사실상 이 부회장이 그와 같은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특검으로서는 전체적인 지원 상황을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대가 관계로 그와 같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을 했다,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은 적어도 오늘 늦게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고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이나 야권 측으로 봤을 때 양측에서 다 지금 특검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수사를 이른바 전광석화처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기 전에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뇌부를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인 정점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날, 소환을 한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일단 22시간 동안 하고 풀어준 다음에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게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특검이 무엇을 했느냐, 이와 같은 비판이 있는가 하면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그룹 핵심인 앞서 말씀하신 최지성, 장충기. 이런 핵심 수뇌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한 다음에 일괄적인 사법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구를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해서 구속영장을 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피의자는 이재용 부회장 한 명입니다.

결국 그와 같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피의자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나머지 사람 중에 누가 피의자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보면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날 미래전략실 기획 회의를 한 뒤에 7월 27일날 독일로 가서 8월달에 최순실 씨와 220억 원의 컨설팅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 구체적인 계약을 실행한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최지성 부회장이나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와 함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초대 주치의였뎐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김영재 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브란스 초대 주치의를 불러서 12시간 조사해서 오늘 새벽 2시반까지 조사를 하고 석방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비선진료, 특히 특검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무엇을 물었냐면 주사 아주머니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주사가 있었음에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재의원, 전문의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시켜줬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각종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원장으로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12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상당 부분 중요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상당 부분 다각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영재 원장하고 또 역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당연히 소환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강남건강검진센터의 외래의료진으로 임명하기도 했고 각종 김영재 관련되는 기업의 실과 관련된 의료 제품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개를 했고 실질적으로 서창석 원장이 관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인데 주치의를 하다가 주치의 사표를 던지고 서울대병원장에 도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안종범 수석의 메모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조사까지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 원장보다 이 서창석 원장에 대한 조사가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특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4팀이 있는데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초두에 했던 삼성전자의 뇌물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맡고 있는 특검팀에서 거의 정점을 향해서 수사를 달려가고 있는데 최종 정점은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될 것이고 또 실질적인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장관인 조윤선 장관이 될 수 있는데 관련되는 조사는 지난 주에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 조금 전에 YTN을 봤더니 조윤선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 장관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그 교체된 하드디스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거기에 조 장관이 부인하는 것과 달리 블랙리스트, 이른바 지원배제자 명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직 장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소환을 넘어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조 장관을 비롯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운은 다음 주 특검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거의 매일 수사 상황을 오후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 반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에 대한 것이겠죠.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후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늦어도 월요일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2시 반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문부호를 지금 붙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있는지 주목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수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마 브리핑이 있고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 수사 계획이 아마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탄핵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입장과 달리 이번에 다시 출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문회 동행명령장은 껌값으로 여기고 헌법재판소의 구인영장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나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구속영장처럼 발부가 된다고 하면 억지로 잡아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인데요.

그와 같은 것에 압박을 받은 것 같고 본인으로서도 딸인 정유라 씨가 유럽에서 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으로서는 나가서 진실을 밝힌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전략도 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걸어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진술을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선서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발로 걸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와 같은 것이 탄핵소추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인으로서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주요 증인들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출석을 안 해서 파행을 거듭했는데 최순실 씨가 나오게 되면 다른 증인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이 나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은 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출석이나 소환을 거부하는 것도 대부분 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틀에서 최순실 씨가 첫 테이프를 끊고 나간다고 한다면 안봉근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비서관. 이분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 않다, 좀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탄핵심판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인데. 앞서 행방이 묘연했다고 했다가 오늘 보도에서는 강남에서 행방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고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넘버원이라고 하면 여전히 최순실 씨겠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등, 3등 정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고영태 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영태 씨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봐라, 이재만, 안봉근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예전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권이나 탄핵소추단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고영태 씨의 신병을 잘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말하고 설령 일부 지난번에 청문회장에서 진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위증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말 본인이 진실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령 위증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참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은 법적인 조언을 해서 반드시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잠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탄핵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빨리,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이른바 집중심리, 한 주에 두 번 하다가 지금 한 주에 세 번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만약 핵심적인 증인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헌재가 어떤 식으로 소재 파악을 해서 구인을 해서 증인대에 세우느냐, 그것이 앞으로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른바 이게 아시다시피 헌재의 결정이 끝나자마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바로 대선 국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벚꽃대선일 것이냐, 아니면 찜통대선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벚꽃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3월 정도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실무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증인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한 70-80% 정도는 벚꽃대선, 한 20~30% 정도는 장마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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