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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 내연녀 폭행한 경찰관 파면

2017.01.16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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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자 이를 부인하고 폭행한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40살 박 모 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인 22살 A 씨가 혼외자를 낳고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어학연수생이던 A 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박 경사를 파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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