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생물 유전자 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환경부 등에 사전에 신고한 뒤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법률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 해외로 반출된 우리 고유종인 구상나무나 '미스킴 라일락'으로 불리는 털개회나무의 경우, 해외에 개량종 사용료를 내고 우리나라가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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