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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3인방' 징계 개시...박근혜 대통령은 '보류'

2017.01.16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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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친박 핵심 3인방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인적 청산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적 청산을 위한 첫 회의를 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3인방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알렸습니다.

[류여해 / 새누리당 윤리위원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결정을 미뤄온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탈당계도 수리됐습니다.

인적 청산 장기화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당 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정주택 /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 (유보 결정은 탄핵소추 과정이어서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그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한편 새누리당은 기존 1년이 최장이던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가운데 제명과 탈당 권유에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 윤리위는 당적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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