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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학교 인근 부지 고층건물 허가 신청서 반려

2017.01.17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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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시행사의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말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건물 신축용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일조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학교 시설과 운동장에 미치는 일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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