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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몰아주고 금품 받은 충주시의원 구속

2017.01.18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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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주시의회 의원 5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지 특정 업체에 배수로 공사 등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뒤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업체에 지분이 있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고자 공구를 나누는 분리 발주,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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