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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고래 포획 전방위 단속

2017.01.24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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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8일 아침 8시 50분,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가 도주한 선박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상에서 발견된 고래에는 포획자들이 사용한 작살 3개가 꽂혀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경은 최근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고래를 불법포획하던 국내 어선들이 고래의 이동 경로에 따라 서해로 옮겨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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