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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 이뤄질까?... 변수는?

2017.01.26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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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선고 시점을 3월 13일 이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3월 13일을 넘겨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시계도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23일에서 3월 9일 안에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이 재판관의 퇴임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인 9일이나, 한 주 더 앞선 2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박 소장이 언급한 일정에 맞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선은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기각한다면 원래대로 12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중환 /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는데,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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