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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28일 시행... '인증 정보 게시' 1년 유예

2017.01.2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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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의류 상인과 해외 구매 대행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기안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 시행령이 그제(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늘(26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돼 1년의 준비와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터넷 판매제품 KC인증 정보 게시'와 '안전 인증 서류 보관' 등 2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예기간을 둔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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