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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월 초 선고?...변수는 여전

2017.01.30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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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일 퇴임함에 따라 모레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실제 3월 초 선고가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과연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는 가능할까?

우선 떠올릴 수 있는 변수는 추가 증인 신문 여부입니다.

현재 2월 9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헌재는 2월 셋째 주부터 평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평결은 2월 말로 예측할 수 있고, 결정문 작성 기간 1주일을 더하면 이르면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통상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3월 2일 또는 9일이 선고 가능 날짜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 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이 기각된 29명 가운데 최소 10명은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2월 말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25일) : (29명 중에 10명이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현실화될 경우 새 변호인단이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탄핵 심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 25일) :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어 실제로 탄핵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공백 상황을 헌법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만큼 3월 초 데드라인에 맞춘 심판의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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