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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안 준다고"...회사 대표 성추행범으로 거짓 신고

2017.02.01 오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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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주지 않는 회사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 대표를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가락동의 한 유통회사에 취업 면접을 보러 간 이 씨는, 면접비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 A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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