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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넘는 문화재 보수공사 '책임감리' 의무화

2017.02.06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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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의 수리 예정 금액이 30억 원을 넘거나 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에 5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에는 책임감리가 의무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책임감리 대상을 정하고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 감리원은 한 명 이상 문화재 수리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일반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원과 달리 공무원을 대신해 감독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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