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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개인 회생 브로커·변호사 무더기 적발

2017.02.07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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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브로커 48살 박 모 씨 등 35명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변호사 43살 최 모 씨와 대부업자 44살 김 모 씨 등 55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공간과 명의를 빌린 뒤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해주고 건당 백만 원 이상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3만 천여 건을 의뢰받아 36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최 씨 등은 브로커에게 사무실과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나 법무사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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