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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朴 대통령 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2017.02.08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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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특검이 이르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청와대 측은 이렇게 날짜가 공개된 것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네요. 내일 대면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특검과 청와대가 내일 대면조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경내에서 하는 걸 특검에서 다 받아들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대면조사를 할 입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늦게 할수록 좋다 아니면 안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봐요.

그러나 거의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일 하기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에서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서로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의 시기나 방법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이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제일 중요한 워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검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불신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원천무효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내일 되도록이면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수순 쌓기냐, 명분 쌓기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 협조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미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고 안 하면 좋다라는 건데요. 일단 내일은 힘들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인터뷰]
일단 내일 혹은 모레. 우리가 추측하고 있었던 것은 9일이냐 10일이냐 혹은 오늘부터 8, 9, 10일 중에 하루. 조율이 있다, 일정 조율이 있다, 이런 얘기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모 방송사의 단독보도로 내일이다 이렇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는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심경이었는데 명분이 생긴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것을 명분으로 봐라,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대면조사를 받느냐. 받을 수 없다,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많은데요. 시나리오 아니냐. 그런 면 때문에 특검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 같고 특검을 통해서 나간 정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언론에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확인해 줄 일도 아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면조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특검이 청와대와 조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검발로 전해져 나간 거라면 특검도 큰 패착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어요, 어느 쪽이 흘렸는지. 혹은 청와대 관계자의 취재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데 청와대는 지금 정말 이게 울고 싶은 마음에 뺨을 맞은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터졌으니 특검 신뢰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일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도 추측을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것을 끝까지 회피할 명분은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일전에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는 응하겠다고 한 건데 왜 검찰에 응하지 않았냐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달았어요. 그러면 특검은 중립적이라고 볼 것이냐. 청와대가 특검에 지금까지 격앙된 반응을 몇 차례 표했는데 지난주에 수색영장 가지고 갔을 때도 대통령을 1호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그때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혐의, 피의자라고 하는 것을 적시했고 특검이 대면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특검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2월 말에 특검이 종료된다, 혹은 3월 한 달 연장 카드를 특검이 꺼냈는데 연장도 제대로 안 된다. 이건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 특검 마무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진하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의 결과를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분노감이 드높아질 경우에는 대통령은 오히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일을 오히려 더 키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클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을 다소 미뤄서라도 대면조사를 한 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면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면조사와 대면조사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혐의점을 적시하고 지금 공범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이 대면조사한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특검은 어떤 것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특검에 넘어오기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해서. 대면조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뇌물죄뿐만 아니라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면조사로 하게 되면 일방적인 질문에 일방적인 진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면조사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죠. 아마 특검보가 한 2명 정도 가고 수사관이 4~5명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미 질문할 리스트하고 어떤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세분화되고 시스템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물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규재TV랄지 이제까지의 국민담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인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인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앵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좀 드러날 수 있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추궁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피의자로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특검에서 이미 죄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대면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그것이 외부로 흘러나가게 되면 뇌물죄의 어떤 프레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검찰이 이미 형사재판 기소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밖으로 나오면 여론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여론전이 되면 탄핵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면조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검이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검 기한이 만료되어 버리면 특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청와대하고 계속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율하면서 양보를 많이 하면서까지 지금 시기에서도 양보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월 초에 하자고 했는데 2월 9일, 10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0일 뒤로 미루어진 거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원래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이랄지 외부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청와대 경내에서 하자 그러면 좋다, 경내 받아들이겠다, 그런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공개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만약에 원천무효시킨다 아니면 대면조사 못 받겠다 하면 특검이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비공개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장소 다 비공개로 포함되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의 요구는 모든 것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장소, 형식.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루어진 내용들에서까지도 특검 수사가 완료돼서 사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기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기소중지 형태로 묶어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든가 그때 다시 법적인 처리 여부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대로 봉인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것은 봉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검조사를 받았다는 것조차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혹은 나중에 대통령은 이미 대면조사 받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당당하였다라고 청와대 측이 밝힐 수는 있겠죠.

이런 정도의 여지를 두고 있었던 것인데 사전에 일정이 일단 터져나오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중요 요소 아닙니까?

일정, 장소, 형식인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면이기 때문에 특검보나 특검이 직접 가서 질의응답을 통하는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주지한 사실이고 결국은 남는 게 시간과 공간, 장소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경내라는 것도 특검이 양보하는 것은 맞아요. 일정은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하나가 사전에 터져나오면서 이 보도의 과정 그리고 취재의 대상, 정보가 흘러나온 곳.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굉장히 신경전, 팽팽한 기싸움의 한 가지 중요한 서로 책임을 공방하는 상황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정리하고 만약에 내일 안 된다면 재합의를 해서라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면조사가 빨리 끝나는 게 특검이야 이것이 임무이니까 할 수 없지만 청와대 측도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끝까지 피하면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요.

어떤 거냐면 결국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인으로도 가장 늦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또 SNS에서 질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꼭 권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면조사 일정이 또 중요한 이유는 청와대 압수수색 한 번 불발로 끝이 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 대면조사 이후에 시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한 건데 강제수색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임의제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의 의지는 분명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원칙적으로 대면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의혹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청와대 내부에 있는 전산 서버와 관련된 부분. 거기의 말씀자료랄지 아니면 청와대,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보면 아무리 수기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전산자료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어떠한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대통령 측근이랄지 또 그와 연결된 사람의 진술이 있거든요.

그런 진술과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또 제3자의 진술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이밀면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내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만을 마냥 기다리면서 대면조사를 늦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2월 초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고 나서 또 보강할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늦춰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초라고 못을 박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계속 먼저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장기간 해놓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도 압박을 가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하면 어느 정도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검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데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다 그대로 인수인계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직함만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일반 총리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게이트,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지난해에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사실은 청와대 경내와 관련돼서는 기관장, 우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청와대가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못 들어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상 기밀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거기 있는 게 국익의 침해가 없을 때는 특검이 사실은 국익을 침해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법적인 해석이 충돌하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황교안 총리에게 협조공문으로 요청을 한 게 특검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걸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관리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보니까 기관장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청와대의 기관장은 누구냐? 사실 대통령이 맞는데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를 특검에 보낸 거예요, 청와대 측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가의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앞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법 조항의 문제. 지금 사실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한 겁니다. 해도 좋다라고 법원이 발부를 했을 때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원은 이미 제 법안을 검토를 하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발부 기각. 이건 발부가 됐을 때는 여타의 법안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도 좋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막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법외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이 법외법입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법조인들의 의견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을 법원이 내렸는데 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 법은 어떤 법이냐 하는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은 어쨌든 수색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추가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법에는 기관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책임자는 누구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으면 책임자는 권한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 되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데 불승인, 그러니까 승인의 주체가 책임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와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호실이나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지금 승인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고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윗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윗선에서 상급자가 이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YTN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말씀이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하면 본인이 다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갖다가 허락을 하겠다, 승인을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수로부터 굉장히 뭇매를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에 있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추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 내용인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밝혔습니다. 박채윤 씨에게 특혜를 준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벌였는데 안 전 수석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은 최근에 박채윤 씨와 관련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명품백 등 뇌물을 수뢰한 것. 2500만원의 현금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윤 씨 구속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개인적으로 뇌물 주고받고 소소한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박채윤 씨의 남편이 바로 김영재 원장이잖아요.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다만 이게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인물인가 아닌가, 이건 여전히 미스터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대표이고, 박채윤 씨가.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처남이 또 대표로 있는 존제이콥스라고 하는 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 정부 내에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연구개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고 중동에 함께 순방 따라가면서 거기서 뭔가 MOU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추진해라, 이걸 제대로 못해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아웃되고 안 수석으로 이게 인수인계된 정황이 보여진 것이 다수 나왔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안 전 수석의 실토가 이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정황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심지어 장시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라는 회사가 그냥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 최순실의 금고 안에서 회사 관련 서류를 봤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였던 것처럼 일정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키워서 이 이익을 나눠갖고자 하는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추정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바 없다라고 분명히 올해 들어와서도 이야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진위를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사유로 뇌물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전에 케이디코퍼레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만나고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까 김영재 부부를 도와줘라.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진술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지금 김영재 씨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와이제이콥스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25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중국 진출을 돕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억을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5억 정도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15억 지원을 해 주니까 박채윤 씨가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적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김영재 부부를 적극적으로 더 도와줘라, 그런 내용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까지 김영재 부부가 청와대 계속 드나들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또 받았고 해외 순방도 갔다왔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런 연결고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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