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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연 남성 등에 사기친 무속인 실형

2017.02.1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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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돌아온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15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A 씨에게 부적과 굿의 명목으로 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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