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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

2017.02.15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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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개최한 당원 단합대회의 경우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당원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최종심에서 벌금 백만 원 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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