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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두고 돈만 챙겨 떠난 아들 실형

2017.02.1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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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남겨놓고 수억 원을 챙겨 떠나버린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1살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이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으며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남겨 두고 경매배당금 2억8천만 원만 챙겨 홀로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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