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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前 연인에 불산 테러...징역 20년

2017.02.17 오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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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과거 연인에게 불산 테러를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던 44살 A 씨에게 불산을 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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