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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 원 확정

2017.02.2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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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43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남편의 당선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박 의원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당직자 56살 김 모 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등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백20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을 각각 80만 원과 7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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