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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속임수' GS·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2017.02.24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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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두산건설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산건설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공사대금 1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건설사는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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