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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원F&B, 학교 영양사에 구매 대가 금품 제공"

2017.02.2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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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 대가로 억대 금품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체 '대상'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5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 F&B'에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자사 식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넘게 3천여 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 7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원 F&B도 2년 동안 490여 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관행은 금품 비용이 식재료 가격으로 전가돼 학생과 학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엄중하게 제재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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