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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공무원시험 결과 알려고 정부 사이트 해킹...징역형

2017.02.28 오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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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자친구의 공무원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정부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욕망으로 국가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나아가 타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주소를 올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학원생 박 씨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사이트를 해킹해 여자친구가 응시한 2016년도 5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빼돌리고 관련 인터넷 주소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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