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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원전사고 출신 학생 '이지메' 배상해야"

2017.03.22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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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아동들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이른바 '이지메'를 당한 것과 관련해 일본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군마 현의 마에바시 지방재판소가 지난 17일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전력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서 이지메를 당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남녀 학생 5명이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들 가운데 이미 위자료를 받은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원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이지메 피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지메 피해를 인정받은 학생들은 피난지 학교에서 '기분 나쁘다. 토할 것 같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거나 '후쿠시마군'이라는 기분 나쁜 별명으로 불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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