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선고

2017.03.24 오후 01:57
이미지 확대 보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선고
AD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을 질주해 2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다른 택시 등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