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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 쓰겠다"...돈 뜯은 사이비 언론 구속

2017.03.26 오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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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챙긴 사이비 언론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환경 매체 대표 67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6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와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먼지가 발생한 점을 빌미로 시공사 측에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2014년 중순부터 2년 동안 9천 5백여만 원을 챙겼고, 비슷한 시기 박 지사장도 3차례에 걸쳐 6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부 사이비 언론의 갑질 횡포에 피해를 본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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