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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2017.03.29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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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하고 27일 교육부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지난달 강원, 전남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일주일 만에 결정을 철회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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