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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확인서 없이도 수령·해지

2017.04.02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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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금저축을 수령하거나 해지할 때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2개 이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지 또는 수령할 때 세금 산정을 위해 각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4백32명으로 이 가운데 65만 명이 여러 회사에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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