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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미제 '노원 가정주부 살인' 40대 무기징역

2017.04.04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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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DNA 추적 수사로 18년 만에 붙잡힌 서울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18년 동안 죄책감 없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당시 34살 A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과 얼굴 등을 대조해 오 씨를 붙잡으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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