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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소환...'세월호 외압' 집중 조사

2017.04.06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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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세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최순실 씨의 이감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로 향해 가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 대선 정국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순실 씨가 오늘 이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8시 15분에 이미 이감을 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인터뷰]
예정돼 있던 일인데 생각보다는 빨리 옮겼습니다. 이게 최순실 공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재판 어제 끝나고 오늘 이감 예정이었고요.

박 전 대통령을 두 번째 출장조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가 특히 여사동, 여기가 포화상태예요.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출장조사를 하고 독방을 어떻게 지금 꾸밀 것이냐 그것도 화제였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인물들. 범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고위직 출신의. 한번 생각해 보면 조윤선 전 장관 있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평일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최순실 씨 있죠. 조카 장시호 씨 있죠. 여기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 촉발의 초기 원인을 제공했던 이화여대 사태 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관련 인물들이 다 지금 한 구치소에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접견실이 4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럼 다른 수용자는 없냐면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특별 접견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마주치는 문제. 특별히 박 전 대통령이 또 구속되면서 이런 문제의 조절은 거의 불가피해 보였고요.

그 결과 최순실 씨라도 우선 이감은 불가피했는데. 남부구치소가 더 수용자들에게는 좋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이감된 최순실 씨의 심경은 어떨 것이냐.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그동안은 사실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만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이감이 되면 어떨까요?

낯선 곳에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구치소에 비해서 남부구치소가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좀 최신식이고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구치소의 호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저희도 의뢰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치소 이감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한 구치소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운동 시간도 어떻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스케줄에 맞춰 있을 뿐 아니라 또 교도관과의 어떤 친밀감.

그런 것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감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기 때문에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새로 적응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이감은 되고 시설은 좋은 곳으로 가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구치소 내에 굉장히 여자사동이 작습니다. 두 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동도 3층에는 최순실 씨 또 1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두 명이 주범으로 돼 있는데 같은 사동에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접견실 자체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방이 4개동밖에 안 되는데 사실 공범관계에 있는 누구 1명이 접견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없어요. 거기다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자 수감인을 관리하는 여자 교도관들이 7명이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물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보통 폭주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차원에서 분리수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정업무상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범인 경우에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원한다든지 또는 같은 수감동에 수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원칙은 변호인 접견할 때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그런 거 할 때 같이 두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같은 사동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동 내 있다고 해서 만날 기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층을 달리 하면 만날 수가 없고. 물론 같은 층이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특징이 약간 창문 같은 게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방이라고 해서 저쪽 끝으로 해서 저쪽 끝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다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층에 되도록 이면 수감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공범을 무조건 분리해서 수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관할이 다 있거든요. 관할을 다 바꿔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구치소 내에서만 공범 분리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앵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찰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었고. 특검에서도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인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 지금 이제 검찰만 세 번째인데. 특검은 대치동 특검사무실이 별도였으니까 검찰청사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 두 번 더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6차 청문회 때 국회 출석을 했고요. 이게 처음이죠.

그다음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되기는 했지만. 실질심사에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논란이 많았죠.

첫 번째 특수본 1기 때는 그때 레이저빔으로 기자를 노려봤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팔짱을 끼고 황제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특검에서는 너무 늦게 불렀어요.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00% 구속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특수본 2기로 넘겼고. 지금 11가지 혐의 정도가 얘기되고 있고요.

핵심은 8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협조했느냐.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죠. 최근 나온 것은 세월호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런 문제가 오늘 중요하지만 심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외에 지금 특수본 2기, 검찰에서 흘러나온 오늘 보도는 특검에서도 파헤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도 추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에 이르게 하는 스모킹건이 되겠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검찰 쪽에서는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 높다라고 관측하고 있어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죠. 한 쪽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재 모습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웅재 부장검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인터뷰]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조사 자체도 사실은 시간 제약을 어느 정도 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10시에 들어가서 저녁 8시 40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시간 40분을 조사했는데 당시에 조사 시간은 5시간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을 조사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읽는 데만 4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사실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때 부터 그러니까 검찰에서 출장조사 때부터는 수준과 강도가 검찰이 조사하는 수준과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탄핵하는 데 조사가 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조사를 받았을 때 그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출장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이 시작되는, 정식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전에 일괄 기소하는데 거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부분 그리고 SK나 롯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총괄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검찰 쪽에서는 오늘 외 추가로 출장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9일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분명히 연장하죠. 9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 주말인데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 10일인데. 그렇게 보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9일까지가 마감인데 사실은 4월 17일 이전에 기소를 한다.

그러면 15일, 16일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주말입니다. 사실상 다음 주 금요일. 4월 14일 전후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출장조사 8회, 노태우 전 대통령 4회.

이렇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전략 변화 없이 전면 부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늘이 두 번째 출장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네 차례 혹시 다섯 차례 정도 출장조사를 하고 나서는 다음 주 후반에 기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검찰은 어찌보면 구속 전 소환에서는 전면 부인을 예상했고 절차적인 완성을 위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 추가될 가능성은 거의 낮게 보고 결국은 심문해야 할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출장조사 때 핵심 내용은 안종범 전 수석 등. VIP 지시사항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실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또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지리한 공방 네다섯 차례 정도로 완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양쪽,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출석하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구치소에는 한웅재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수사관들이 구치소로 들어갈 텐데요.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 한 30분. 9시 30분 전후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지난번에는 9시 20분에 들어갔었고요. 오늘은 검찰에서 몇 시에 출발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곧 들어올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지금 검찰에서 출발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검찰에서 나온 한웅재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자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접견도 하고 변호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면, 짜여지면 같이 상의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현재 어떤 변호인단 자체가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또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영장은 이미 발부가 됐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참여하면 되지, 다른 변호사들이 참여한다랄지 또 상의한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 교체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조사하는 데 옆에서 입회, 동석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까지는 유영하 변호사와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기소가 되고 나면 변호인단이 바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물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에 있어서 사실 법리공방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뇌물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기소가 된 다음에 변호인단을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질조사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오늘 두 번째 출장조사에 앞으로 시간상 한 5회 내외의 출장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진행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대질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되고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 이런 정도.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던 진술들. 최순실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대질 가능한 인물이 한 세네 명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종범 전 수석이냐 정호성 전 비서관이냐, 최순실 씨냐. 혹은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이감을 했단 말이에요. 굳이 대질을 한다면 또 남부구치소에서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기가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우선 제가 보기에 안종범, 정호성. 두 사람이나 둘 중에 한 명 정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재용 전 부회장과의 대질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있겠느냐 이런 정도인데 대부분 다 김광삼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조인들은 가능성은 희박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 차례 정도 핵심적으로는 뭔가 심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든 너무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든 대질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인터뷰]
대질심문 자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질 자체는 불러다가 서로의 진술이 다를 때 진실을 확인하는 자체가 대질 아닙니까.

그런데 대질의 특성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질할 거냐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면 강요할 수 없고요.

[앵커]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거군요.

[인터뷰]
그럼요. 박 전 대통령이 나는 대질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호성이나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박 전 대통령하고 대질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대질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질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와도 진술을 거부하면 대질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질과 관련된 조사는 당사자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밑에 있던 어떻게 보면 부하 아니면 본인과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대질조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의 자존심이랄지 명예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질을 하지 않을 거고. 검찰도 대질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미묘한 게 엊그제 최순실 씨 공판에서 이경재 변호인이 파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이거 160명에 달하는 증인들 다 불러서 공판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핵심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박 전 대통령 아니냐.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건 굉장히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검찰이 이 기회에 그럼 두 분이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은 합니다.

[앵커]
화면 왼쪽에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해가 되겠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 황제소환조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게 될지 그것도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특검에서 조사했었던 혐의 내용 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새로운 추가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인터뷰]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가 11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는 개인 비리가 주로 의혹이었어요.

처가 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정강 관련해서. 또 정강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보도가 된 게 우병우 변호사 시절에 본인이 의뢰했던 형사재판의 의뢰인이 투자하려고 했던 부동산에 나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강의 이름으로 50억 정도를 투자했다.

부동산 투자 부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도 자체로는.

그런데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추가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알려졌던 의경으로 복무하던 이미 제대했습니다마는 아들의 보직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 민정수석으로 그런 가족의 특혜를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암묵적인 지시를 했느냐 뭐 이런 정황들이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외제차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세라티 외제차를 지난 5차 청문회 직후에 팔아버렸다. 이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개인 관련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가. 한덩어리가 있는데. 사실 이건 최순실 게이트 이전 얘기고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을 왜 몰랐느냐. 청문회 때 한 얘기는 뭐냐하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최순실을 막았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능했다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게 뭔가 위법해서 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은 열심히 공직자로 수행을 했는데 이 최순실 농단은 막지 못했다. 그 점은 윤리적으로 죄송하다 이런 정도해서 선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세월호 전후해서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월호 사태에 외압을 행사했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그해 말에 정윤회 문건 유출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으로 민정수석으로 내부 승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민정수석이 돼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최순실 관련, 스포츠 관련이죠.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내고 또 별도로 뇌물 혐의로 되는 돈을 또 갹출하고 이런 대목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 공직자. 예를 들면 문체부라든가 공정위라든가 나가서는 외교부라든가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공직자를 부당하게 옷을 벗게 하거나 혹은 좌천을 지시했는가. 이게 지금 핵심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부당한 인사개입 이런 문제들이 다 뭉쳐져서 결국 정리하면 이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정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혐의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부분이고 이제 가족회사 정강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돼 있는 것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는데 법조계 쪽에서는그런 개인비리나 이런 부분.

가족회사 정강의 배임 혐의나 횡령 혐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 아닌가요?

[인터뷰]
횡령이나 배임 부분은 사실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가족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느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비리 부분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 수사랄지 이번 국정농단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처음 조사할 때는 다른 어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단서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과 관련된 가족 정강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본인이 화성 땅에 있는 처갓집 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들의 보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사종결 아니면 무혐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검으로 넘어갔잖아요. 특검 자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을 방조를 했느냐 아니면 개입을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민정수석 산하에 특별감찰반이라고 했어요. 이 특검반이 굉장히 전횡을 일삼았다는 거죠. 특히 문체부의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떤 약점을 잡아서 협박과 겁박을 주고 또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서 휴일에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어떤 민원인과 같이 연결지어서 나쁜 것을 한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신체 압수수색하고 이런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특별감찰반은 없는 죄도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어떤 중앙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 외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를 방해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가볍게 처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지검에 수사 지휘를 맡았던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 그리고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한 전체적인 걸 보면 그전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조사하는 참고인의 범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정수석실 산하 3개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투자자문사 M사로부터 어떤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난번 특검에서도 영장이 보강수사에서 첨부하면 100% 발부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박영수 특검이 그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9시 46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왼쪽이 작년 말이었죠.

1차 출석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를 내려다보는 조금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조사 중간에 그때 당시 검찰에서는 쉬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인터뷰]
팔짱을 끼고 파카는 본인 파카가 아닌데 검찰 파카를 입고 책상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고 목을 꺾고 희미한...

[앵커]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담소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인터뷰]
문제는 그 후배 검사들은 검사관이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당시에 밝혔지만 일어나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립해 있는 모습이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 건가.

저런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사진 한 장으로 누가 우위에 서 있는지를 그냥 간파할 수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특수본 2기의 의지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우병우 감싸기냐, 제식구 감싸기냐.

혹은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검찰 조직 내에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켜야 하는 조사예요, 오늘.

그래서 검찰의 의지는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검을 거치면서. 박영수 특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2차 구속영장 청구하면 구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 수를 더 두고 나갔어요. 뭐냐하면 검찰 내부 관계자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통화 내역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찰총장 곤혹스럽죠. 여러 차례 통화.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특수본 본부장입니다.

통화했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국장, 검찰 조직 2인자인데 엄청난 통화를 했죠. 하루 평균 10차례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적인 민정수석과의 업무 통화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박영수 특검이 이것도 사실은 검찰이 이제는 우병우 감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묵언의 메시지를 주고 나간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군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명예회복, 또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오늘 소환조사의 강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우 전 수석이 지금 시간이 즈음됐는데 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로운 경우는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이 시간까지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칼날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짐작이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자기 혼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성의 발언을 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작년 9월, 10월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검찰이 굉장히 봐주기 수사다, 늑장수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우병우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장부터 임명을 했지만 검찰의 인사이동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를 했다 좌지우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떠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요.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좌고우면하고 굉장히 늑장수사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이 현직의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는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장 승진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자기하고 친하다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성향적인 인사를 가진 인사들을 결국 승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으로 좀 다른 면이 있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된 상태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수석 자리를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에 비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건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병우 전 수석과의 만약에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냉정하게 끊고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을 대충 흉내내기 수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참고인,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지금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을 봐주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자체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황제 수사 때와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이후에 허물어지든, 우병우 전 수석이 아까 이야기한 건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존재가 사정당국을 총괄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이전에 나왔던 지금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 보도를 다 모으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의 개입은 당연한 거고 그건 원래 업무에 들어있는 거고 검찰, 심지어는 국정원, 군 그리고 또 사정기관 중에 국세청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또 당시에 고영태의 지인이 추천돼서 세관장으로 사실 실제로 취임한 것까지도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혹이 또 터져나올 것들이, 우병우 게이트가 한덩어리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검찰이 오늘 확인할 건 딱 하나로 보입니다. 한 가지를 검찰이 밝혀내면 거의 저는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일관된 기조 하나는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를 수가 있지? 그걸 덮었든 아니면 모른 척했던 간에 이 대목이 중요한데. 그동안 보도됐던 걸 보면 우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 이런 사람들을 함께 회동했던 친밀한 사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아는 관계였다, 어떤 관계였을까 정도만 검찰이 밝혀낼 수 있어도 이것은 우병우 고리는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은 그것이 핵심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 조사. 저희가 일찍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속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잠시 뒤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우병우 전 수석. 예상보다 늦게 검찰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10시가 다 돼 가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기관들과 긴밀하게 통화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검찰조사를 앞두고 또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관계자들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통화 사실이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백미라고 하면 이석수 전 감찰관과의 통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딱 맞춰 왔군요.

[앵커]
지금이 9시 55분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십니까?

[기자]
세월호 수사 압력 행사하신 것 없습니까?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공무원 인사에는 왜 개입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민정수석]
같은 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네.

[기자]
최순실 씨 비위 의혹 전혀 보고받은적 없으신가요?

[기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슴 아프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수사 압력 행사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기자]
공무원 인사에는 왜 개입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민정수석]
같은 말씀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네.

[기자]
최순실 씨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전혀 없으신가요?

[기자]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더 없으십니까?

[기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우병우 / 前 민정수석]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성실히 답변하겠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른다, 몰랐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자가 질문한 부분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국민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의 심경, 소회 토로다.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슴이 아프다, 참담한 심경이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기 때문에 전 민정수석으로는 당연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은 말의 내용은 간단해요.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공무원 인사개입 왜 하셨습니까, 웅얼웅얼하고 최순실 아직도 모르십니까?

네. 한마디거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소회를 밝혔는데 지금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요.

표정 안 좋습니다. 또 말도 웅얼웅얼하는 자신 없는 태도의 말이에요. 지금 얼굴이 흙빛이 됐다고 표현하는데 오늘 표정은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을 예감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워딩보다 분위기로 느껴지는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고강도 조사와 이번에는 구속 피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상황을 직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 중에서 일관적으로 하나 마나 한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나올 때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실 나오면서 항상 기각됐거든요. 영장실질심사도 기각. 내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태도를 보이면서 나왔는데 오늘 나올 때의 표정을 보면 구속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적 느낌은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인데요. 앞선 조사 때 볼 수 있었던 모습보다는 좀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소회를 밝혔고요. 역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대답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많이 호칭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주로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전화업무는 본인이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경 압수수색이랄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보면 본인이 직접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의 직원. 특별감찰반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있는 파견된 검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와 연결성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그걸 잘, 법논리를 잘해서 이제까지는 잘 버텨온 거죠. 하지만 오늘 세 번째 소환인데.

첫 번째 소환이 처음에 황제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써 범죄가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범죄가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굉장히 오만한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는 비교적 한 단계 수그러진 형태였죠.

왜냐하면 특검에서 워낙 수사를 여러 가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진검 승부를 펼치겠다 해서 조서 자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암기를 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대응논리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진검 승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오늘 어떤 표정을 보면 첫 번째 소환, 두 번째 영장청구, 오늘의 세 번째는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본인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영장청구는 지난번 특검에서 영장청구할 때는 개인비리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모든 범죄혐의. 지금 특검에서 영장한 범죄 사실이 8개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10개, 11개까지도 갈 수 있고 더군다나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검찰의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혐의는 분명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연 오늘 조사하고 나서 긴급체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은 발부될 확률이 특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인터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자체가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법, 논리적인 것이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영장이 무조건 발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어려운 법리, 직무유기의 어려운 부분을 다 검찰에서 이미 보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없이 영장 청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하고. 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우리가 다툴 때 공범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냐.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이런 나름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지도 있는 인물들이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특검이 30명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13명을 구속시켰는데. 그중에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를 한번 보시죠. 정유라는 지금 덴마크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교나 학생을 시켜서 대신 리포트 쓰게 해 주고. 허위학점을 줬잖아요. 조사받고 긴급체포가 됐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부라도 협조했거나 아까 특별감찰반. 공무원들의 개인비위를 파내서 그 약점으로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주겠다,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은 형량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 저는 지금 이인성 교수를 포함해서 이대교수는 업무방해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국민들의 질타는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는 장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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