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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 장애 때문에 상습 성추행? 이유 안 돼"

2017.04.10 오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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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남성이 틱 장애를 이유로 들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 측은 틱 장애의 일종인 '뚜렛증후군'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력은 인정하지만 박 씨가 그로 인해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과 9월 서울 마포구의 식당과 술집에서 10대 여성과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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