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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징역 17년 확정

2017.04.1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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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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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계모 39살 김 모 씨와 친부 39살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계모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신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내버려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 군이 숨진 뒤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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