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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삼 전 대통령 유산, 혼외자에 3억 나눌 것"

2017.04.23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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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 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했고, 양측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김 씨는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도중 김 전 대통령 측은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김 씨는 3억4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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