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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유골함의 진실..."예우받지 못한 영웅의 죽음"

2024.06.2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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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 봉안시설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영웅들인데,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봉안시설, 유골함을 볼 수 없도록 하얀색 종이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비가 밀린 고인들의 유해입니다.

'무연고 처리'돼 개장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기엔 국가유공자 47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관계자 :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저희가 (관리비 납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해가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가족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은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오지만,

[강영환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 대표 : 유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돼 버려지게 된 거죠. 47분은 어쨌든 간에 현충 시설로 모셔야 해요.]

보훈 당국은 유족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 : 유족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연고자가 계신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년째 고인들을 찾지 않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무연고 시신' 확인, 처리 의무 등이 있는 지자체는 취재진에게 신문에 공고를 낸 뒤 국립묘지로 모시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인천광역시 관계자 : 체납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체납자분들과 같이 연락해 보고 연락이 안 오면 중앙지에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내야 하거든요.]

정작 얼마나 관리비가 밀린 유공자를 대상으로 할지 등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일부 개선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무연고 시신의 장사를 치르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보다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미경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가유공자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외롭게 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고가 없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참 죄송한 예우죠. 혼자 계시는 걸 몰라서 연고자가 있나 없나 찾는 예우를 해야 하니까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 수당과 심리 재활서비스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호국보훈의 달, 오늘(26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강보경

디자인 : 이나은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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