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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란행위' 가전 배송기사, 고객 12명 '몰래 촬영'

2024.06.28 오후 06:23
대기업 가전 배송·설치하며 범행…’무음 촬영’
사진 일부 삭제…경찰, 포렌식으로 혐의 입증
주거침입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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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배송기사가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A 씨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립니다.

배송 당시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지난달) :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은 말도 안 된다, 왜 들어가려고 했느냐고 했을 때 성적으로 할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1명이 아니었습니다.

배송기사 A 씨의 스마트폰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이른바 '몰카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김명준 /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12명의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A 씨가 몰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로, A 씨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사진과 촬영 일시 및 장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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